‘댓글 여론 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경남도지사직 박탈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21 [14:45]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대법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 문제 없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 등 대선 예비후보들 “대법원 판결 아쉽다”

 

대법원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탈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2·수감 중)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수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뒤 운용에 동의했다”면서 “이후 댓글 조작 결과물을 보고받거나, 작업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도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며 “킹크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관직을 제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고 남을 형을 채우러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인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의 징역 2년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당내 대선 후보들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낙연 예비후보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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