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인권’ 교육 영상 제작·배포…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19 [12:14]

▲ 경기도청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외국인노동자가 필수 숙지해야 할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교육

- 근로조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법, 퇴직금 등 노동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관계 법령

 

경기도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외국인노동자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출신국 언어로 알기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노동관계 법령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노동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 최저임금법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영상으로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3개국 언어로 동영상을 제작해 총 5,538명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새로 제작된 교육 동영상은 몽골,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총 4개국 언어로 만들어졌으며, 근로계약부터 최저임금, 포괄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인이 강의하고 이주민이 순차 통역하는 방식을 벗어나 노동 상담 경험이 많은 이주민 당사자가 출신국 언어로 주요내용을 직접 교육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친숙도와 이해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동영상은 도내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배포, 외국인노동자 대상 법령 교육에 대폭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당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번 교육 동영상을 통해 감염병 걱정 없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 동영상 제작처럼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관계 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교육’은 외국인 인권시책 및 다문화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전담하는 경기도 외국인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응, 외국인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노무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인권침해예방 모니터링, 이주민 관련 분야별 실태조사, 민관협력 네트워크 포럼 등 다양한 활동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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