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반박에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권익위에 있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18 [18:10]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해당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명확히 밝히고 나섰다.

 

이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봐야한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이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고 반박한 데에 따른 재반박이다.

 

권익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히며, “권익위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박 특검은 같은날 오후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가 18일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며 박 특검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한편 박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포르쉐 논란과 관련,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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