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률·노무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노동여건 개선 앞장설 서포터즈 활동 개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4/27 [12:50]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활동 개시 

- 외국인노동자 신규 발굴, 법률·노무 전문상담, 정주환경 개선 지원 등 추진

 

경기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률·노무상담, 정주환경 개선 지원 등 노동여건 개선에 앞장설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노동복지기금 공모사업’으로 ‘한국교육협회’와 ‘양주 외국인노동자 한글학교’ 2개 단체를 사업 수행 민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한국교육협회는 안성·평택·오산·화성 등 경기서남권역을 양주 외국인노동자 한글학교는 양주·포천·연천 등 경기북부권역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번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신규 발굴은 물론,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의 법률·노무 고민을 비대면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하고,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비대면(페이스북 라이브, SNS상담 등) 방식의 상담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숙소 및 작업장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 농작업용품 및 안전장비, 방역용품 지원 등의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향후 도는 민간 보조사업자 2~3개 단체를 4월말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000~1,5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해 인권보호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 공모에도 전문성과 경험, 열정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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