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일본 오염수 위험 과소평가”… 깊은 우려 표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4/16 [14:55]

▲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소속된 인권특별보고관 3명은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10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 환경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경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보고관들은 “방류가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보고관들은 이 오염수가 많은 양의 방사성 탄소-14를 비롯해 스트론튬-90과 삼중수소(트리튬)를 포함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알려진 수처리 기술이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저장된 대부분의 오염수에서 방사능 농도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며 “(앞으로 이뤄질) 두 번째 수처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표시한 인권특별보고관들  (사진=유엔인권이사회 누리집 캡쳐)

 

이어 특별보고관들은 “일본은 삼중수소의 수치가 매우 낮고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과학자들은 물속의 삼중수소가 유기적으로 다른 분자와 결합해 먹이 사슬을 통해 식물과 물고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중수소의 방사능 위험이 과소평가됐으며, 100년 이상 인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보고관들은 “우리는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고 방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며, 국경을 넘는 환경 해악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일본에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을 발표한 인권특별보고관들은 각각 독성물질 및 인권, 식품 권리, 환경과 인권을 담당하는 보고관들로,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 문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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