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 칼럼] 해사 생도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4/14 [10:4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얼마 전 모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외친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간통한 배우자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형사 소송을 할 수 없다. 즉 사랑하는 게 도덕적 잘못이긴 하지만,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곳이 있다.

5일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명이 벌점을 주고 11주간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사는 이번 징계에 대해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반면 육사와 공사는 올해 또는 지난해 말부터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 교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사 관계자에게 묻는다.

“사랑한다고 벌을 주는 게 맞나?”

“사랑을 금지하면 1학년생도 보호가 된다는 논리가 맞나?”

 

엄격한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이성에 신경 쓰지 말라는 배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막말로 ‘쌍팔년도식 발상’이다. 시대가 바뀐 지 오래 되었다.

필자가 학교 다닐 땐 당시 국민학교 4학년부터 남녀 학생이 반을 따로 배정했다. 중고등학교 역시 거의 남녀 학교가 분리되어 있었고, 일부러 여대를 가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그 당시엔 남녀교제 금지도 많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컸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공학이 기본이고 남녀 교제도 활발하다. 청소년들이 필자가 학교 다닐 때만큼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크지 않다.

 

이런 시대에 남녀교제 금지라니?

 

구시대도 너무나 조선시대적인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군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발상과 제도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사랑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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