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예방 '노동안전지킴이' 나침반 마련…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3/03 [10:03]

▲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도내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올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업운영과 현장 활동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배포·적용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 및 보완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0년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대상 시군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4명으로 대폭 늘렸다.

 

도는 이번 업무 매뉴얼이 사업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도 차원의 통합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①사업개요 ②추진체계 및 절차 ③노동안전지킴이 활동 ④인사관리 ⑤사후 모니터링 ⑥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등을 담아 산업재해 분야 일선 담당공무원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명시했고, 이를 통해 개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군이 공유해 사업을 보완·발전시키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 생명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에 제작한 업무매뉴얼 연찬을 통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노동안전지킴이는 3월까지 시군별 수행사업자 선정, 노동안전지킴이 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권역별 실무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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