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극 73년의 해결, 마침내 이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2/26 [16:52]

▲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제안설명을 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과거사 바로 세우기 신호탄

-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 22년 만에 완전한 해결 성큼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229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에서는 14,53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기나긴 시간 동안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서 너무 기쁘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통과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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