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저작권 도용하고도 “외주제작사 책임”이라며 뒷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10/29 [13:40]

 

▲ 서영근 박사가  KBS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보내온 사진이다.

 

 

[한국인권신문] 공영방송사인 KBS가 재외동포 서예가의 서체를 방송프로그램 자막에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KBS 1TV에서 매일 정오에 방송되는 교양프로그램 <바른말 고운말>은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을 바로 잡아주는 한국어 전문 프로그램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방영되고 있다.

 

 © 서영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방송 시작화면에 나타나는 ‘훈민정음’이라는 네 글자다. 이 글자의 서체는 재외동포 서예가 서영근 박사의 창작서체이며, 서 박사가 2002년 ‘재외동포재단 초청 서예전’에 출품한 판본체작품 ‘세종어제훈민정음’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발췌된 것이다.

 

중국 출신의 서 박사는 우리나라 서예학 1호 박사이며 전주대, 김천대, 경민대, 서정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다. 또한, 그는 한중한글서예교류전, 국제한민족서예전 등을 개최해 서예를 통한 한중교류를 주도해왔으며, (사)연변문자예술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서 박사는 지난 9월 22일에서야 자신의 작품이 도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26일 KBS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KBS 측으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다.

 

대신 서 박사는 항의서한을 보낸 지 열흘 뒤 외주제작사(이하 S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S사 담당 PD는 2009년 10월 19일 방송분부터 최근까지 서 박사의 서체를 사용했다며 도용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도용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다고 서 박사는 전했다.

 

1998년 대법원은 한 영화사가 영화포스터를 제작하면서 제목 두 글자의 서체를 유명 서예가의 서예작품에서 따온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글자당 1천만 원을 배상하고 아울러 서예가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조선‧중앙‧동아 3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고 판결(선고 97다49565호 저작권침해금지)한 바 있다. 서예가의 창작 서체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하면 S사가 서 박사의 서체를 도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 또는 도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외주제작했다며 거리를 두고 있는 KBS 역시 법을 위반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S사 담당 PD는 28일(화) <한국인권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제작 담당자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글자체가 특이하니까 그냥 갖다가 쓴 것 같다. 그분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다. 제작사가 제작 책임이 있기 때문에 (KBS가 아니라)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영근 선생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합의를 보려 했지만, 안 됐다.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프로그램이 KBS 1TV 공영방송에서 나가는 아주 적은 제작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말 그대로 공영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너무 과하게 (배상을) 요구하셔서 협상이 잘 안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KBS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듯 제작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못을 박았다.

 

서 박사는 전화통화에서 KBS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처음에는 사과만 받으려고 했으나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외주제작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KBS의 행태를 보면서 화가 치밀고 오기가 발동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S사 역시 회당 100만 원의 적은 제작비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연 200회 이상 본인의 글씨를 도용해 5년 동안 1,000여 회를 방송하면서 10억 이상의 제작비를 챙기고도 고작 몇백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려 해 화가 났다.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예가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찾으려 한다. 지금 심정은 법정까지 끝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자는 “이 경우 KBS는 방송권을, 제작사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은 할 수 없다. 저작권자가 바로 소송할 수도 있고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이번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사건으로 판단되며, KBS와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28일(화) 오후 KBS 저작권상담 부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자에게 그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당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저작권보호 캠페인’이라도 벌여 저작권침해 예방에 앞장서 할 공영방송 KBS. 그런 KBS가 저작권을 침해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갑질로 길들인 외주제작사를 내세워 적당히 합의 보는 것으로 치부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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