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5/23 [11:49]

▲ 서울특별시청사 전경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소득 연 1억원, 재산 9억원 미만)로 신청 문턱 낮춰

- 본인저축 매월 10‧15만원/2·3년 선택, 시에서 동일 금액 지원…미래 설계 도와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오는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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