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1/09 [14:42]

▲ 서울시청 전경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 오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의 민원이 신고되었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도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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