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권보장 토대 마련”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2/28 [14:07]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인권위·법무부 공동 추진 ‘인권정책기본법’ 28일 국무회의 통과

-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해 마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기본 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5년 동안의 인권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인권보호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기업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 구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인권전담 기구로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작성 및 기본계획 종합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인권정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요청, 지방인권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권위는 “급박한 입법 추진 일정으로 20년 전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란 조직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충분히 극복했는지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지역인권기구 사이의 관계 설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권정책기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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