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2/24 [11:12]

▲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서민생계형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배경과 관련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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