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초·중·고교생 166만명에 1인당 5만원씩 교육지원금 지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0/13 [16:28]

▲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1단계: 15~26일 학교 신청서 제출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

- 지역화폐로 지급…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해

 

경기도 내 유·초·중·고교생들이 내달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해 발생한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으로 지난 1학기 등교일수 감소 등으로 미집행된 무상급식 예산 등을 활용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이를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금 신청은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회복지원금을 원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우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학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뒤,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한 차례 더 신청하면 된다.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시의 경우 2단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원금을 지급 취지에 맞게 되도록 도서, 교재·교구 구매,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달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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