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38%에 그쳐… 삼성전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1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9/28 [16:2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한 대기업집단, 33개 중 4개에 불과

- 삼성전자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748억 납부, 5년 연속 1위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2.38%에 그치며, 33개 대기업집단 중 4곳만 고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2020년 214억을 납부했으며, 5년간 총 748억을 납부해 5년 연속 1위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를 통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4,120명으로 작년 23,823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33개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이행한 집단은 롯데·현대백화점·대우조선해양·포스코 4개 집단으로 전체 33개 집단 중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집단은 장애인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 대기업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0년 기준 부담금액 214억을 납부해 대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 중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748억 규모에 이른다.

 

이어서 최근 5년간 부담금이 높은 순으로는 SK하이닉스가 284억으로 2위, 대한항공이 273억으로 3위, 국민은행이 202억, 하나은행이 191억, 연세대학교가 190억, 우리은행이 180억, LG전자가 152억, 신한은행 112억, 홈플러스 100억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소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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