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경기도, 벌점감경 연계해 배달노동자 특화교육 도입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9/14 [11:47]

▲ 안전배달 캠페인  (경기도/제공)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지자체 최초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 연계 시범 교육 실시

-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 신규 도입 및 활성화로 안전문화 확산 도모

 

최근 선릉역 사고 등 배달노동자가 숨지는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업 특성상 부득이하게 벌점이 발생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도 받고, 벌점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경기도가 마련한 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을 해당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8일 배달노동자 9명을 대상으로 첫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시범교육 수료생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교육 내용, 교육 일정·장소 및 추진 과정 등을 개선·정립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의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은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안전교육 미비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안내 포스터 (경기도/제공)

 

우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콘텐츠를 구성, 배달노동자들이 업무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할 안전수칙과 노동인권은 물론, 이륜차 정비·운행방법, 노동법, 세법 등 실무·이론을 아우르는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바쁘게 다양한 곳을 이동하며 활동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지역·권역별 교육’ 등의 방식으로 참여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6월 경력·노하우가 많은 배달노동자와 사업주 등 45명을 전문 강사로 육성했다. 또한 교재를 e-book 등 전자파일로 구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도록 포켓북이나 모바일 앱으로 열람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및 교육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군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전·중·후 실시간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인원·일정·방법 등을 수시로 조율해 철저한 방역 하에 안전·쾌적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준법 운행과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천천히, 더 천천히’라는 주제로 9월 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행한다.

 

도는 이 사업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배달 노동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디지털플랫폼 확산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의 전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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