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 칼럼] 중수부와 중수처 공수처 그리고 ‘권력의 부메랑’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4/12 [10:2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과거 대검찰청엔 중수부(중앙수사부)가 있었다.

1981년 설치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검찰청의 공직자 비리수사처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했다. 중수부는 우리 사회의 권력층 인사들을 수사하여 '성역 없는 수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지만, 반면 표적 사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중수부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거꾸로 중수부의 수사를 받아 몰락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 경우 하나같이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탄압’이라고 외쳤다.

이러한 중수부의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결국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폐지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정치’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며,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찰이 담당하고, 민생과 치안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더니 최근 갑자기 여당과 정부에서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즉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를 중수처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외국 대부분의 경우 중대 사안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또는 간접 수사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게 고분고분했으면 중수처를 만들었을까?”

 

중수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며 반발했고,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난리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필자 같은 일반인들은 중수처나 공수처에 해당이 없으므로, 그들만의 싸움이다.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을 크게 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권력이 영원할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현 집권 세력이 공수처와 중수처를 활용해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 언젠가는 공수처와 중수처가 그것들을 만든 사람에게 ‘권력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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