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즉시 조사 착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4/05 [11:3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이건리 부위원장 “조사에 있어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고, 조사지역은 지난번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범위와 동일한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과 국민권익위가 접수한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필요 시 해당 의원에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과 국토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에서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실거래내역과 소유내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단장에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우선 구성했다.

 

총괄지원반은 조사 기획・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대외협력반은 관계부처 간 협의, 조사 진행・결과를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단장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조사에 있어서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근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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