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LH 투기 재발 방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3/11 [14:56]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몰수하고 최대 5배 벌금 부과

- 외부 감시만으론 적발 한계… 내부 비리 제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규정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11일 ‘LH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정책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일벌백계 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