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동권익센터, 청소·경비원 등 하청용역 노동자 권익구제·보호 앞장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3/04 [10:38]

▲ 경기도청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 겪는 하청용역 노동자의 권익구제 앞장서고 있어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소·경비원 등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자동차 부품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하청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해오던 20대 이 모 씨는 물건을 나르던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산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처리를 두고 원·하청 업체 간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씨에게 도움이 돼 준 것은 우연히 택시기사로부터 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무료노동상담 정보였다. 이후 센터의 세심한 상담과 자문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치료비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씨는 “원·하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전전긍긍하던 차였는데 다행히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노동권익센터를 자주 이용 해야겠다”며 흡족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총 3,756건의 노동 상담들을 진행하는 등 이 씨 외에도 많은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도왔다.

 

성남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박 모 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환배치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해왔다. 이에 도는 담당 마을노무사상담을 통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 신청을 도와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도록 지원했다.

 

광명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이 모 씨는 새벽에 청년 입주민으로부터 전치 4주의 심한 폭행을 당했다. 도는 사업장내 폭행에 대한 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산재처리 방법 및 절차를 지원했고, 이후 입주민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

 

화성에서 식당 노동자로 일하던 60대 홍 모 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시급 1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 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미지급 임금 지급 약속을 받도록 지원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노무사 선임도 못하고 고스란히 손해를 감내하는 도민들이 너무 많다”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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