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여성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올해 3,400명 지급한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2/16 [10:36]

▲  지난해 2020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안내 포스터   (경기도/제공)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월 30만 원씩 3개월 간, 총 9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취업역량진단,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특히 올해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도는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창업 후 일정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지원금 신청 등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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