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동자 2명 질환에 의한 사망, 과로사는 경찰 판단 영역 밖"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1/02 [14:0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사망한 택배 노동자 2명 부검 결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와

- 송민헌 경찰청 차장 “경찰은 과로사를 판정하는 유권 기관이 아니다”

 

택배 노동자 사망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사망한 택배 노동자 2명의 국과수 부검 결과가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현재 사망한 택배노동자 중 7명을 부검했고, 이중 2건의 결과가 나왔으며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차장은 “경찰은 사망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형사 사법적으로 접근해 타살, 자살, 자연사 등을 가려내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며 “‘과로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사회적 용어로 경찰 부검을 통해 과로사 여부를 가려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과로사를 판정하는 유권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과로사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의 강도나 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의 말대로 과로사 여부는 경찰이 부검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사망자의 근무강도, 업무시간 등을 감안해 과로사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택배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은 국과수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택배기사의 사망과 과로 간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과수가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택배기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과사의 1차 구두 소견이 택배기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자 경찰은 이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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