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유승준 비자 불허, '인권 침해' 재논의 필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30 [18:14]

▲ 30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영애 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국회사진기자단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의 입국금지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해당 사안을 논의해봐야 되는 시점 같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입장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이번에 바뀐 상황과 인권위의 기존 결정례 등을 고려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보려 한다. 논의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 심의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이튿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장관님,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다.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SNS에 반박글을 올렸다.

 

한편 유씨는 2003년에 법무부의 입국거부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지만, 당시 인권위는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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