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문신사법) 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28 [15:02]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산업 규제 옳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법사위)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수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며 문신 법제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앞장서서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19대 김춘진, 20대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발의했으나 의료계 반발과 감염 및 부작용 우려 등의 이유로 모두 폐기됐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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