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 고의 훼손' 경찰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압수수색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28 [13:24]

▲ 지난 2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 캡쳐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 점주 A씨 "이전에는 훼손한 적 없다"

'휠 고의 파손' 타이어전문점 수사 본격화

 

27일 광주 서부경찰서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고객의 차량의 휠을 일부러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뱅크 상무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드 매출 전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기록, 서버에 기록된 매출 기록 등을 포함, 고객의 휠을 훼손할 때 사용한 쇠막대 등 범행 도구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휠 고의 훼손 행위가 이전에 더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경찰과 함께 매장에서 나온 A씨는 “이전에도 휠을 고의로 파손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한 후 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점주 A씨는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주행 중 파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타이어 교체 작업 중이던 A씨가 금속 공구를 지렛대처럼 사용해 휠을 파손하는 모습을 포착해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퍼지자 B씨 외에도 해당 지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다.

 

보도 이후 B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더욱 확대됐다.

 

▲ 27일 타이어뱅크가 발표한 입장문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타이어뱅크 측은 자체 조사에서 A씨가 휠을 일부러 망가뜨린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과 계약서에 부정판매 금지 조항과 부정판매 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이 있다”며 “상무점에서 부정판매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매우 당황스럽고 당사자를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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