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北의 공무원 피격, 인권법 위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26 [05:25]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퀸타나 보고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여, 엄연한 국제인권법 위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이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각)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며 북측의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병에 의해 한국 공무원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며 “이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처럼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관은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한국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진상규명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합동 조사에 나서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북한이 응하기를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에서 이번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 A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유족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오락가락 입장 번복과 해경의 부실 수사로 더 이상 값진 희생을 욕되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정부와 북한에 “조속히 동생의 유해 송환과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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