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육아휴직 업무대행 직원 수당 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20 [12:53]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운영하는 직장맘 지원「찾아가는 고충해결단」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 광주시, 지난해 이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수당지원 사업 시행

- 업무대행자 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 대상 기업 선착순 모집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육아휴직의 업무대행자의 수당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마음 편한 육아휴직 문화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며,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지원 사항은 올해 1~12월 중 10개월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했을 시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휴직자의 1명의 업무를 대행하는 최대 2명(10만원)까지 가능하며, 10개월 미만일 경우 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회사여건 및 특수사항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며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 자동육아휴직제를 준수해야한다. 가족친화인증 미인증 기업은 반드시 다음연도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고, 특히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업무대행수당 신청서, 업무분장표 등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1/7984)로 제출하면 되며, 기관과 분담율을 확인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제순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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