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과 과잉훈련에 고립된 학생선수,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19 [13:01]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제도개선 권고

- 약 80%가 신고 못해… "보복 두렵고, 대처방법 몰라"

- 5만7557명 중 8440명 "신체폭력 당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9일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3개 주제로 구성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권위는「국민체육진흥법」과「학교체육 진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구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의 부처 칸막이를 초래하고, 이것이 학생선수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훈련방식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이 학생선수의 진학은 물론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어, 경기실적을 위한 무한 경쟁이 발생해 학생선수가 수업에 결석하고 대회에 참가하거나 장시간 무리해서 훈련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건강한 생존과 발달을 보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자 선발, 지도자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동료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하는 선수생활의 특성상 학생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선수가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되어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도록 보다 개방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할 것과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안 및 신고방법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어떠한 인권침해나 착취도 경험하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권고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계속해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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