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택배 종사자 사망… 쿠팡 물류센터 20대 일용직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17 [13:03]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대책위 "주 5일을 꼬박 근무, 물량이 많은 날은 연장근무했다"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

- 쿠팡 측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과로사 제기는 사실왜곡"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산업 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경북 칠곡 소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 온 2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집에서 숨졌다.

 

대책위는 “A씨는 일용직이지만 남들과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꼬박 근무했고 물량이 많은 날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의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지병이 없었고 술·담배도 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대책위는)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서울에서 CJ대한통운의 40대 택배기사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택배산업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택배산업 작업 현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과 전수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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