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면접조서 '돈 벌러 왔다' 조작한 심사관… 인권위 "법무부도 책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15 [12:13]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난민신청자 면접조서에 '돈 벌러 왔다'로 공통으로 일괄 작성해
- '신속심사' 집행한 법무부도 책임…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방안을 마련해야"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신청자의 면접 과정에서 조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사건에 '신속심사'를 도입하고 이를 집행한 법무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A씨를 포함한 대부분 본국에서 정치적·종교적 소신 또는 전쟁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왔다.

 

하지만 진정인A씨는 “특정기간에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들이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었다”며, 그것도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난민신속심사를 받은 대다수의 난민들은 인권위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 사유 또는 박해 사실 등에 대해 충분히 사연을 이야기할 분위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난민면접조서에는 각각 다른 사유를 가진 난민신청자임에도 '돈 벌러 왔다'라는 틀에 박힌 문구가 공통적으로 기재됐으며,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난민 면접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가 밝힌 <난민면접조서 관련 피해자 진술 사례>에 따르면 한 진술자는 "(두 번째 난민신청 시) 난민심사관이 말하길 제가 첫 번째 면접 때 ‘단지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며 "마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 10명이 ○○사무소에서 받은 면접조서 사본에는 면접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민심사관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다.

 

 

인권위는 이를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행정청의 책임행정을 회피한 행위로 보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이 난민 면접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심사로 분류 후 처리한 것, 공무원 등에게 난민심사 처리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치들이 난민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난민 면접과정을 직접 진행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등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만, 당시 신속심사를 도입한 난민심사 정책과 그 집행과정에 있어 법무부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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