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9차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24 [17:13]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 광주시, 추석 전 지급 위해 시‧자치구 홈페이지 등 접수

-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로 시가 지정한 집합금지 시설 지원

- 정부 4차 추경안 통과로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시 지원에서 정부지원으로 변경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시설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9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광주광역시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25일까지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차 민생안정대책 지원 대상은 시 자체 지정 집합금지 시설 6개 업종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로 지난 8월27일부터 게임장·오락실 등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 시설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연계해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서류 확인 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민생안정대책’게시한다.

 

광주시는 당초 9월10일 정부 지정 집합금지 시설 중 정부 지원 대책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700여 곳에 대해서도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정부 4차 추경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이들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장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의 ‘소상공인 지킴이’를 활용해 서류 발급 안내 및 지원신청 접수 대행을 받을 수 있다(문의 : 062-960-2638)

 

한편, 광주시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중학생과 학교밖청소년(13~15세)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 지원에서 제외하고,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16~24세), 대학생에게 당초 계획대로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제출받아 본인 또는 부모계좌로 일괄 지급하며, 학교밖청소년(16~24세)은 5개구에 소재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21일부터 방문·팩스로 접수를 받고 있다.

 

광주 소재 대학의 재학생은 22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아 적격자 확인 후 추석 전까지 본인 또는 부모 계좌로 1인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현장을 긴밀히 살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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