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추석 전 완료를 목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24 [09:50]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4차 추경안이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주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늘부터 29일까지 기존 계좌를 통해 50만 원씩 추가로 자동 지급된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주어지는 새희망자금은 이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 안내가 시작됐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함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주어지고, 음식점·커피전문점·고깃집같은 21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한 업종과 배달, 포장만 가능하게 한 업종에게 15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오늘은 짝수, 내일은 홀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새희망 자금의 지급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나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전에 받으려면 28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고, 13세에서 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지급된다.

 

이어서 취업이 막힌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주는 특별구직지원금은 19-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에 한해 오늘과 내일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하면 추석 전 오는 29일 지급이 이뤄진다. 2차 지원 대상자는 추석 이후 10월 12~24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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