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병무청, “군 대체복무 취소시 복무기간을 비율로 산정”토록 제도개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23 [10:4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법령에 정한 사유로 병역의무자 편입이 취소되면 기존 ‘복무기간의 1/4만’ 계산하던 방식을 ‘전체 근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100일 이내에 병역의무자로 편입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했고, 병무청이 적극 개선방안을 이행하는 등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병역법」에는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을 기간산업체ㆍ연구기관ㆍ해운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현역 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23개월), 전문연구요원(36개월), 승선근무예비역(36개월) 등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산업지원 병역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법」이 정한 업체의 폐업이나 본인의 퇴직,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편입이 취소돼 남은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때 지금까지 복무한 기간의 1/4만 인정해 불합리하다는 고충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한 비율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을 타 보충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전체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이 남은 채 편입이 취소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데, 병역지정업체에 채용된 후 병역의무자로 편입되기까지는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수습기간을 통해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며 편입 절차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연장하면서 민원이 지속되고 부당노동행위 신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4월 29일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편입 관련 면담이 있었습니다. …(생략)… 팀장님께서 1차 평가를 하셨고, 저는 1개월 수습기간 연장 조치를 권유받았고, 저는 수습기간을 연장할지 퇴사할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20.4월)

 

이에 대해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상반기에는 병역의무자 복무지침 및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산업지원분야의 병무의무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연구ㆍ산업분야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 중심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주요 권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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