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임대료50%·공용관리비 감면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21 [06:20]

▲ 강남역 지하상가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9월~12월 4개월 간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 대상

- 임대료 50%, 공용관리비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유예… 총 294.3억 원 지원 효과

- 서울시 첫 번째 민생경제대책…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추가 대책 지속 발표 계획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가 대상이며, 총 294.3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다.

 

일단 9월~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0,183개 상가에 임대료 278.8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이어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15.5억원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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