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 일용직… 코로나 생계절벽 만난 이들 '긴급복지'가 지켜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19 [11:25]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12월31일까지 소득‧재산기준 등 한시적 문턱 낮춰

-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로, 자영업자·무급휴직·프리랜서 지원 신설

- ‘국가형 긴급복지’도 연말까지 기준 완화해 코로나19 생계위기가구 보호 두텁게

 

서울시가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례 >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 사례대상자: 이00(1986년생, 남)

■ 가구유형: 부부중심 3인가구

■ 사례개요

- 대상가구는 18년생 자녀를 양육중인 부부중심 3인 가구로서 대상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로 중임.

- 코로나 사태 이후 PT회원이 줄고 휴관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긴급지원 신청함.

-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1월과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함.

- 이전 근무하던 곳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긴급지원 3회 총 3,007,200원 지원함.

■ 사례대상자: 신00(1978년생, 여)

■ 가구유형: 부부중심 3인가구

■ 사례개요

- 부부가 모두 연극배우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이 중단되어 2개월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동주민센터 내방

- 집담보대출이 1억3천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매월 원금과 이자만 50만원이상 납부 중으로 신청당시 통장잔액 40여 만원이 채남지 않은 상황이었음.

- 당장의 생계비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울형긴급지원 생계비 700,000원 지원함.

- 서울형긴급지원 신청과 더불어 차상위계층도 함께 신청하여 6월에 책정됨.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낙인감 우려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홍보를 강화한다. 또,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 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최근 힘든 상황에 처하신 시민께서는 주저마시고 다산콜센터(☎02-120)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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