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민생경제 위해 '제2기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개시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15 [12:46]

▲ 14일(월) 구청 1층에 문을 연 제2기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유성훈 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구청 1층에 ‘골목경제지원센터’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 꾸려

- 9월 14일(월)~10월 16일(금), 금천형 신규창업 영업유지 지원금 접수

- 코로나19 대응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상담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금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고자 지난 14일(월) 구청 1층 피아노홀에 ‘제2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제1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2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함께 ‘금천형 신규창업 영업유지 지원금’ 사업을 중점 운영한다.

 

‘금천형 신규창업 영업유지 지원금’은 구의 자체사업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창업 소상공인에게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금천구에서 사무실 및 영업장을 임차해 창업을 하고, 지급일 기준까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실상 휴·폐업중인 업체나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금천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 신고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영업여부 확인자료,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등을 지참해야한다.

 

구는 추석 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2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금천형 신규창업 영업유지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사업,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상담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타격을 입었고, 그 중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며, “소상공인들이 제2기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혜택들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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