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8/19 [15:58]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기간: 8월 20일(목) 9시부터 ~ 9월 15일(화) 18시까지 / 27일간

◈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이 8월 20일(목) 9시부터 9월 15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된다.(2020년 10월)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 허용한다.(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 제출)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9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단위: 만 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483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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