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기간: 8월 20일(목) 9시부터 ~ 9월 15일(화) 18시까지 / 27일간 ◈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이 8월 20일(목) 9시부터 9월 15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된다.(2020년 10월)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 허용한다.(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 제출)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9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단위: 만 원)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483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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