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8/04 [16:3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의무 부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임오경 의원은 총선 이후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총 12건의 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이 중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CCTV의 설치로 폭력·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인 보호 의무도 부여됐다.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체육인 보호 의무 주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명시하고, 장관이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안에 담긴 내용 외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 확대, 표준계약서의 보급,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관계, 훈련장소의 폐쇄성, 피해자가 피해 신고 처리에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여러 ‘갑질적’ 상황이 만들어 낸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근절해 다시는 폭력·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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