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사흘간 연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7/21 [10:56]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휴일이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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