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7/03 [09:36]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위험에 노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5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로서 정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은 무급 휴직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운수종사자의 소속 회사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시의 적격심사를 거쳐 8월중 지급받게 된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인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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