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 등 4곳, 23일 6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23 [12:50]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체가 23일 6시부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더해 대형학원과 뷔페식당, 물류센터 역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4가지 종류의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모두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업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 역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방역수칙을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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