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 휴게 공간 의무 설치法 대표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10 [10:08]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최근 입주민의 폭행‧폭언 및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폭염에도 냉방기도 없이 근무를 하는 등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내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도읍(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아파트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인권증진을 위해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입주민들의 택배 물품 수령 및 보관, 민원 등이 들어오면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휴게 공간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하실 또는 보일러실, 분리수거장 등 대부분 후미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심지어 냉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도 휴대용 냉난방기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김도읍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근로자들은 대부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도 낮기온이 30대를 웃돌고 있는데 가운데 대부분의 경비실을 비롯해 휴계공간 등에는 냉방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냉방기가 설치 된 곳이라 할지라도 전기료 부담을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무지에 냉난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