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받은 택배기사 등에 손실보상금 23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05 [10:22]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긴급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와 시군 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 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도와 경기신보 보증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도와 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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