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610>그렇다고 비키니 간호사에게 징계까지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5/22 [09:3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코로나19 방역이나 진료 등을 위해선 반드시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한두 시간만 입고 있어도 답답하고 덥고 땀이 나는데, 날이 더워지는 요즘 정말 덥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는 고충을 털어놓는다.

특히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더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일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러시아에서, 한 간호사가 방호복 안에 비키니를 입고 환자를 돌봤다가 보건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러시아 리아 노바스티 통신 등은 20일(현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 툴라주(州) 보건 당국은 최근 툴라주 주립 감염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여성 간호사에게 신체 과다 노출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간호사는 방호복 속에 간호복을 입어야 하지만, 너무 더워서 간호복 대신 비키니만 걸친 채 코로나 환자들을 돌본 것이다.

물론 해당 간호사를 비키니 입은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 한 건 아니다.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복이 땀에 흥건히 젖자, 방호복이 투명해 지면서 속에 입은 비키니가 드러난 것이다. 해당 간호사는 “하루종일 방호복을 입는 게 너무 더워 간호복을 입지 않기로 했고, 내부가 그 정도로 투명하게 비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툴라주 보건 당국자는 “의료진들은 위생에 적절한 복장과 용모를 지켜야 한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지만, “간호사의 복장엔 아무 죄가 없다” “징계를 받는다면 너희들(당국)이나 받아라!” 등의 많은 비판이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 ‘우리 브랜드 모델이 되어달라’는 속옷업체의 요청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실 유럽 사람들은 비교적 신체 노출에 관대하고, 비키니 입는 걸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방호복 안에 간호복을 입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 오죽 더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심정이다.

    

해당 간호사가 방호복이 땀에 젖으면 그렇게 투명해질지 모르고 한 일이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이다. 또한 그 간호사는 시간이 없었거나 방호복이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 방호복이 투명해져서 안에 입은 비키니가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 했다. (러시아에선 방호복 등 의료장비가 아주 부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보건 당국에선 해당 간호사에게 징계를 내리기보다 경고나 권고 등 보다 관대한 처분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의료진이 아무리 더워도 간호복 대신 비키니를 입겠다는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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