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수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을 위해 예비하거나 모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의 예비·음모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동 개정안 통과로 제2의 n번방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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