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4/21 [09:08]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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