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18 [09:45]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승택, 정은숙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의 1~2미터 거리유지 등을 제안했으며, 투표시간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소 의원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또는 성급한 유권 해석을 내려 잘못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통일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수당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리고 선거운동에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질의에 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역시 공감을 표했으며 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994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 27년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선거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에게 당부하며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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