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운동본부, '여가정책 아카데미' 시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2/26 [10:37]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거 지난해 11월 비전선포식을 펼쳐보이며 행보에 나선 국민여가운동본부가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이사장 오서진)와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기 여가정책 아카데미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금번 교육은 국민의 여가만족도를 높혀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고자,  대통령 시행령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여가인식'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여가활성화 증진을 위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참여와 여가복지를 강조하며, *여가복지의 이해와 선진국의 여가 트렌드 변화 이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여가운동 활성화 *여가운동 확산을 통한 고령사회에서의 국민건강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서진 이사장은 '복지와 여가학'의 논문과 여가정책을 제시하고,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며 '여가복지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고쇼엔터테인먼트 임정택 대표는 '여가커뮤니티'를 주제로 여가인식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정혜련 수석부회장(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부학장)은 “여가정책 아카데미 교육

을 이수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여가 전문인으로 훌륭하게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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