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2/07 [10:23]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인 A사 대표에게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재취업의사를 확인하여 구제조치를 취할 것,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난민자격(F-2 거주비자)으로 국내 체류 중인 진정인 M씨(34세)는 2019년 1월 14일 A사의 B호텔 세탁실 직원모집에 지원해 면접에 통과한 후 B호텔 현장 책임자인 S과장으로부터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S과장은 진정인에게 맡게 될 업무를 알려주고 세탁실 환경과 장비 안내를 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신입사원으로 소개까지 했는데, 이튿날 진정인의 검은 피부를 사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고용차별을 했다며, 대한민국에‘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호텔 세탁원 채용면접을 진행한 피진정회사 A사 S과장은 진정인을 채용후보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세탁실 환경과 장비를 안내하고 채용여부는 추후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세탁업무 특성 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진정인에게 채용 거절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게 되었는데, 진정인이 사유를 물어 미안한 마음에 별 뜻 없이 B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진정인으로 인해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는 ‘인종, 피부색에 따른 구별 없이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ILO 111호)」 제1조는 ‘고용 또는 직업에서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무효로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인종과 피부색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모든 배제 또는 우대를 차별대우’로 보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수단 출신으로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 피진정 회사직원인 S과장이 진정인에게 보낸 “호텔세탁실 매니저가 M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인종과 피부색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채용을 거절한 사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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