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원장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장이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시험일을 결정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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